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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쟈니777

쟈니777

연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ㅜ 급합니다

몇달째 연구 급여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ㅠ

교수님께서 제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속된 두 달치 급여의 20분의 1 밖에 못주시겠다고 합니다ㅠ

연구를 게을리 한것도 전혀 아니고, 단지 플젝이 난이도가 꽤 있는거라 시간이 좀 걸린것 뿐인데, 너무 서운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걸까요? 교학팀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신고라도해서 돈을 얻어낼려고하는데 고소를 누구한테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인 질문자님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교수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장, 학장님 등 학교차원에 시정을

    요구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교학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