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을 12월 3일에 받았고 9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2차 실업급여 날짜는 이달 31일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1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고 그때 4대보험을 넣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12월 9일부터 일한 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알바로 치나요? 따로 세금 제하는게 있나요? 담달 1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9일에 취업을 하여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