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을 12월 3일에 받았고 9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2차 실업급여 날짜는 이달 31일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1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고 그때 4대보험을 넣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12월 9일부터 일한 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알바로 치나요? 따로 세금 제하는게 있나요? 담달 1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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