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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18

실업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계산중입니다.

2013.8.1일부터 모두 퇴직후 입사 공백3년내외이며

마지막 퇴사날짜가 2022.8.13입니다. 총 9년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마지막 8월달 8월1일부터 12일까지 (2일 9일휴무) 일을하여 936,000원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계산할때 퇴사전3개월 급여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던데 그럼 저는 8.1-12 짧은 기간 일한거 보험 7월 6월 분 합산해야하는건가요...?̊̈

7월 2,461,100원 6월 2,571,350원 8월 936,000원

5월은 2,571,350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구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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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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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으며, 하기의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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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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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역산하여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셨으면 보통 1일 60120원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복지센터, 고용센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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