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을 한 부분이라면 모욕죄 서우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고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통매음,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타인에게 퍼트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