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도 알고 있는대로 이번 2021년 설 연휴는 목 금 토 입니다
휴일 3일중 마지막날이 토요일에 걸쳤을경우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거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공휴일로 규정된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에 포함 될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