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