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골주택을 형제들이 공동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지는 2년이 조금 안되었구요
공시시가는 개인당 총평수로 8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이 넘어서 시세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다면 계속 2주택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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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상속주택에따른 양도소득세 발생문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귀하가 상속주택 상속전에 있던 기존주택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보유자가 상속으로인해 상속주택을 받게되어 2주택이된경우 기존주택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분인경우에는 최대지분자가 상속주택을취득한것으로 보고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않습니다.
물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양도를 진행할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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