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기쁜문어206
기쁜문어20622.10.19

옆집 층간소음 , 옆집 시끄러운데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방음이 안되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옆집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층간소음이라 표현하는게 맞을진 모르지만 소음때문에 정말 분노가 끓어요.

경비원한테 부탁해서 자중해달라 몇번이곤 부탁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찾아가거나 쪽찌 써볼까 하는데요.

1.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가는 건 불법이다.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2.쪽지 쓰면 협박등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가거나, 쪽지로 경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옆집 때문에 잠도 못자고 시달리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1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쪽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쪽지를 쓰면서 경고를 남기는 행위는 협박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