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원천징수에 포함되지않는 연구비, 연구활동비가 포함되어있어요.

제 연봉이 6300만원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데 너무 적게 나오길래 확인해보니 원천징수로 찍히는 금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급에 연구 활동비, 연구 지원비 명목으로 300만원 500만원씩 일년에 두번 나누어 받는 형태로 7년간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직시 연봉 협상, 퇴직금, 대출 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급여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않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구비 및 활동비 명목의 금원이 비과세 대상으로 계상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다만,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일 뿐,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봉협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뿐만아니라 해당 임금이 표기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실제 지급된 연봉액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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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에는 연구활동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제외됩니다.

    이직 시 연봉수준을 입증함에 있어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에 관해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사안과 세무상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문제는 100%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 노동관계법령적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