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기분이 안 좋네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노골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