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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기있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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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기분이 안 좋네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노골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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