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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바보뿡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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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날벼락 맞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주로 무고에 대한 것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죄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가 나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정도로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신다면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