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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성적 모욕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알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ㅓㅇ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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