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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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성적 모욕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알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ㅓㅇ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