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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꽃새56
모 회사랑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근무를 위해 만든 사업자라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간이과세포기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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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