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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후 이사오는 집에 누수시 보상

안녕하세요.

이사를 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누수도 보상범위에 있는것으로 알아요.

이사를 간곳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를 가려고 집에서 짐을빼니 누수의 흔적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 잔금처리를 덜한상태입니다.

살던진에서하자시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누수발생시 윗집이 아니라면 이사갔지만 전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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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나가는날 알았으니,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굳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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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임차점유를 하고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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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2.0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집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받은후

    이사를 하고 해야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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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 누수는 우리집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있을때 보장합니다. 일배상 말고 혹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에 누수피해보상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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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일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줘서 배상을 해야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흔적만으로는 보상이안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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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 보상이 되며 누수 시기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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