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7일 이사하였고 11월 17일 매도한 집의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 확인과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화재보험의 일상책임보상으로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증명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 소유인집에 거주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이사전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사 후 라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면서 아랫집의 누수 시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재 보험에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보험금의 청구 요청이 충족하는경우에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가입하신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유 및 거주중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하기 전부터 발생했다는 증명'하는 방법으로 청구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