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방 첫 입주자 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다른 분께 집을 빌려줬는데 확인해보니 벽지 훼손이 있었습니다. 복층 오피스텔이고 훼손 부분은 이정도 인데
집 주인은 얼마를 요구할 것 같고
저는 그 분께 얼마를 배상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입주한 주택에 훼손이 있다면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훼손된 부분이 벽지만 파손 되었다면 벽지 시공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가 시중에 판매중이라면 임대인이 훼손부분만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이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벽지의 경우 20~30만원 정도 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 저정도 훼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