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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217
정중한참매217

적금대신 자식에게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0살 될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들어줄 생각인데요.. 제가 완전 무지해서요ㅜㅜ

20살때 주식을 물러주면 부가해야 할 세금이 혹시 많을까요..? 적금보다는 주식이 메리트가 있어보여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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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귀뚜라미180
    빨간귀뚜라미180

    ‘용돈’ 명목으로 증여되는 재산에는 비과세 한도와 대상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10년간 면제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성인은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과세 대상일까요? 이런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수준이 아니라, 용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 누구나 가능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도 가능해서

    어린친구들이 주식을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최근에는 수익도 내는 초등학생이 있을정도로요

    저도 주식을 하는입장에서 부모님이 먼저 아이한테 여러가지 제태크를 알려주는게 굉장히 보기좋고

    현명한거같애요ㅎㅎ

    개인적으로 장투를 하는편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10년이상하신다면 더할 나위없어 좋은생각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