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명목으로 증여되는 재산에는 비과세 한도와 대상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10년간 면제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성인은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과세 대상일까요? 이런 경우,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수준이 아니라, 용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산 증식에 활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