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한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도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면 기업납부금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 이동/이전 혹은 전근 및 발령 관련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직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