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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무희새237
빨간무희새23723.04.05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feat.내일채움공제포함)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한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도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면 기업납부금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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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 이동/이전 혹은 전근 및 발령 관련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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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직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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