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사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근무지는 30분정도 소요 되나 발령난 근무지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퇴사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 회사 취업규칙에는 인사발령 관련 사항이 없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이동이 있을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 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서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본인 등본,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자료(네이버 지도 캡쳐)
2.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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