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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꾀꼬리64
신랄한꾀꼬리6422.07.2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사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근무지는 30분정도 소요 되나 발령난 근무지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퇴사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 회사 취업규칙에는 인사발령 관련 사항이 없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이동이 있을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 드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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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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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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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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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본인 등본,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자료(네이버 지도 캡쳐)

    2.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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