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등)로 퇴사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 전 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중 급여의 평균임금의 60%만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 퇴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하여야합니다.

    • 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