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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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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합의시 산정방법질문드립니다.

특인으로 합의할때에 13년된 교통사고를 장해율 65프로로 인정받는다면 합의당시에 호프만계수240일때 그값과 퇴원이후부터 치료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은 별도로산정하나요? 또 신체감정결과 개호비1일0.5인 이상을 인정받는 경우 신경정신과감정, 보험사기준으로 휴업손해를 통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까지 인정하여 계산되나요?

무조건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 말들이 사이버공간에 많은대요. 또 심하게 다쳤을 경우 받을수 있다고 시사하는 글들도 봤습니다.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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