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인합의시 산정방법질문드립니다.
특인으로 합의할때에 13년된 교통사고를 장해율 65프로로 인정받는다면 합의당시에 호프만계수240일때 그값과 퇴원이후부터 치료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은 별도로산정하나요? 또 신체감정결과 개호비1일0.5인 이상을 인정받는 경우 신경정신과감정, 보험사기준으로 휴업손해를 통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까지 인정하여 계산되나요?
무조건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 말들이 사이버공간에 많은대요. 또 심하게 다쳤을 경우 받을수 있다고 시사하는 글들도 봤습니다.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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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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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의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소송시 입원기간 계수와 입원기간 후 장해기간의 계수를 적용하기때문에 대부분 일못한것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수 최대치가 정해져있어 그 이상은 안됩니다.
간병비의 경우도 약관 기준이 아닌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피해자의 수입의 감소가 증명된경우 휴업손해를 산정하며
치료기간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