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알바 8일하고 토사후 임금체불

3월 초 김포 장기동에 있는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거긴 대형 카페로 동이 두개 2층으로 이뤄져 있고요 손님은 많지 않지만 몰릴때 사람들이 오는 편이라~

제가 한 업무는 1층 카페 홀써빙및 음료및주류 제조및

마감 청소정리까지

2층 골프스크린 예약및고객응대 관리 서비스및 마감 청소

오후4시~저녁 10시30분까지 시간당 13,000원

주휴수당 미포함

그런데 제가 퇴직 전전날 고객이 9시에 와인을 마신다해서 완입병판매후 함께 마시면 매출도 올리고

자기네도 심심하지 않다하여 퇴근 시간도 가까워 왔고

매출도 출근후 0원 이여서 와인을 같이 마셨습니다~

주방의 한 직원도 9시 퇴근이라 함께 마셨습니다.

저희는 단톡방에 출퇴근 포스사진및 청소관리사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들을 공유하고 관리했습니다.다음날 주방 동생이 전화가와서

오전팀 언니가 전화와서 얘기하다 어제 새벽에 퇴근 했던데 손님이냐 묻는데 동생이 순간 손님과 마셨다하면 여자들 말들 않을꺼 같아서 저의 지인이라 했으니 언니도 그렇게 얘기하라 해서 그래 퇴직하는데

여자들 입방아 그르니 알았다했고,

요지는 지금부터 퇴사후 점장 전화가와서 그날 업무때문에 늦게 퇴근한거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저는 순간 10시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제를 한거라

지금껏 늦게 정리하고 간것도 시간당으로 준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스치는데 듣기로는 지인이다 라고 하던데...그래서 아...지인...그런데 사실...

위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주방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 맞춰달라해서 알았다 한거다

했더니 그태부터 점장이 왜 거짓말을 하냐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단란주점이냐등등

왜 지인이라더니 자꾸 거짓말 하냐며 몰아부치며

지금 가게를 무단사용 2시간이면 이거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할 일이다며 화를내고 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추가 알바비는 안받아도 되지만 진짜 고객이었다 나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끊어 버렸다.

지하철을 타고 오던중이라 황당해

다음날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냈고

점장은 자꾸 거짓말이라고 몰아 나는 한점 부끄럼없고 매출 신경써 고객이랑 와인 마신거 뿐이다...

계속 문자 오가고 아무튼 그시간 빼고 3월25일

이달 급여 넣어는준다 하고 그게 끝이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출석요구 당일

사업주는 오지 않았다...

이런경우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출석조차 하지않아서 감독조사관에게

처리결과 통지서 조차 받지 못했다...

그들이 계속 오지않고,제 체불임그은 65만원 정도

사업주는 벌금(25만원 내외)으로 끝나는건지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업주는 준다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안줄수도 있는가~?

이사업장은 장기동 개발이 올 25년인 12월까지만

영업을 하면 막대한 몇십억 단위의 보상을 목적으로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매출이 목적이 아닌 보상의 목적 이기에 그때 폐업을 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리스크도 없으니 배째란 식인지...

그래도 다른곳 몇개의 카페를 법인으로 추가 운용해서 년간 매출이 38억이나 된다고 한다.

다른 대안이나 내가 취해야할 전략이나

어떻게 나의 다치고 힘듦을 법적으로 이들도

느끼게 할까...참고로 보건증도 나에게 요구 않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버티면 조사관도 즉각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해서 체불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의 결과일 뿐, 귀하의 임금은 별도의 민사적 채권으로 남습니다.

    체불액이 65만 원이라면 소액이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공단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문제: 음료 및 주류 제조 업무를 수행하셨음에도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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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