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도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경찰권이 있나요?
특정 회사에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탈세자 집을 불시에 방문해서 탈세부분을 조사한다든지 할때에 경찰권이 생기는지 궁금한데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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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경찰권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주택 등에 대한 영치조사시 수색을 하거나 또는 체납
처분시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세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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