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청소,도배장판 청구
전세집을 계약하고 곧 들어가려고합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있을때는 가구에 가려져서 심각성을 몰랐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벽상태도 심각하고 화장실 곰팡이도 껴있고,바닥도 더러운 부분도많습니다. 이런거는 제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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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전에 상세히 체크하시고 검토되어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조건으로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특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특약에의해 요구하시면 되고, 특약에 없더라도 곰팡이등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제거조치 요청보시고, 비용문젣ᆢ 상호 협의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와 같이 기존살고 있는 방을 볼 때는 계약서 작성 전에 다시 한번 더 방을 확인 후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곰팡이이 펴있고 방상태가 안좋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보수 및 수리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시고 실질적인 도매 및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인 이정도의 문제로 계약해지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어보이니, 사전 협의시 좋은 쪽으로 서로간에 협의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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