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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
24.01.18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소매업종에서 주5일,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3명이 조를 이루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2일을 교대로 쉬고 하루는 다 같이 출근합니다.

한 달 중 쉬는 요일에 따라 4일 또는 5일을 쉬게 되므로 보통 9일을 쉬거나 때로는 적게는 8일을 쉬게됩니다. 8일을 쉬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루를 더 쉬라고 해서 같이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더 쉬어 매달 9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받이 내용을 보니 매월 8일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9일 중 하루는 연차를 썼다는 것인데...제 질문의 요지는 주5일이고 예를들어 화요일, 금요일을 쉬는 경우 이번달에 화요일은 5일, 수요일은 4일이 있어서 총9일 쉰 것인데 그 중 하루는 년차를 썼다는 건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주5일 토,일을 쉬는 회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9개라면 9일을 그냥 쉬고 연차하고는 무관하잖습니까? 물론 화,금이 각각4개라서 8일에 하루 더 쉰것은 년차로 갈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요일이 9일이라서 9일을 쉬었는데 '매월 8일(주휴일 유급)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효력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즉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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