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소매업종에서 주5일,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3명이 조를 이루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2일을 교대로 쉬고 하루는 다 같이 출근합니다.
한 달 중 쉬는 요일에 따라 4일 또는 5일을 쉬게 되므로 보통 9일을 쉬거나 때로는 적게는 8일을 쉬게됩니다. 8일을 쉬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루를 더 쉬라고 해서 같이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더 쉬어 매달 9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받이 내용을 보니 매월 8일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9일 중 하루는 연차를 썼다는 것인데...제 질문의 요지는 주5일이고 예를들어 화요일, 금요일을 쉬는 경우 이번달에 화요일은 5일, 수요일은 4일이 있어서 총9일 쉰 것인데 그 중 하루는 년차를 썼다는 건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주5일 토,일을 쉬는 회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9개라면 9일을 그냥 쉬고 연차하고는 무관하잖습니까? 물론 화,금이 각각4개라서 8일에 하루 더 쉰것은 년차로 갈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요일이 9일이라서 9일을 쉬었는데 '매월 8일(주휴일 유급)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효력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즉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 단위로 휴무일을 정하는 계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게 아니면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주 주 5일만 근무하는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1주 동안 휴무하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인 경우 해당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아니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과 금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기로 정한 날이 8일이든 9일이든 관계 없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총 9일에 해당하여 이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해당 월 한달 전체 화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쉬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과 금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월의 일수에 따라 9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1개를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근로자가 선택하여 쉬었고, 해당 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