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소매업종에서 주5일, 하루8시간을 근무하고 있읍니다. 3명이 조를 이루어 하루에 2명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2일을 교대로 쉬고 하루는 다 같이 출근합니다.
한 달 중 쉬는 요일에 따라 4일 또는 5일을 쉬게 되므로 보통 9일을 쉬거나 때로는 적게는 8일을 쉬게됩니다. 8일을 쉬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하루를 더 쉬라고 해서 같이 출근하는 날 중 하루를 더 쉬어 매달 9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계약서를 받이 내용을 보니 매월 8일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9일 중 하루는 연차를 썼다는 것인데...제 질문의 요지는 주5일이고 예를들어 화요일, 금요일을 쉬는 경우 이번달에 화요일은 5일, 수요일은 4일이 있어서 총9일 쉰 것인데 그 중 하루는 년차를 썼다는 건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주5일 토,일을 쉬는 회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9개라면 9일을 그냥 쉬고 연차하고는 무관하잖습니까? 물론 화,금이 각각4개라서 8일에 하루 더 쉰것은 년차로 갈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요일이 9일이라서 9일을 쉬었는데 '매월 8일(주휴일 유급)의 휴무일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효력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즉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