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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치타278
친절한치타27820.06.19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10개월 친구가 형사합의 해야한다고 70만원 빌려갔는데 갚는다고 갚는다고 하더니 몇달전부터 전화,문자 모두다 씹어버립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짓이 더러워서 신고할까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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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채무자가 금전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단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기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질문 사안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는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고 하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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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형사고소(사기죄 쪽)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압박하여 추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차용증을 썼을리 만무해 보이니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우선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으로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소액사건재판은 구두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도 일부러 피하고 있는 양상이니 주소는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이때는 피고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확보하고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 은행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는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파악해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초본상의 주소로 피고의 송달주소를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다음은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기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 등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데에 쓸 목적임에도 형사합의를 하겠다고 빌려간 경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질문자를 속여서 돈을빌려간 경우(이를 기망행위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절차를 질문자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금액이 크지 않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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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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