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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7일 근무 주휴수당

일 4시간씩 주 7일 근무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주 7일 하는거구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6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28/40*8*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7시간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40)*8*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근로수당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일 근로가 1일 있습니다.

    이날 근로는 4시간*시급*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