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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명절에 휴무였고 주휴수당을 주는건 알고있는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건지 아니면 휴일뺀 일자에 대한 주휴수당(55,216원) 을 주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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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상시의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휴무하였더라도 다른 주와 동일하게 69,05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9,0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휴무가 아닌, 사업장 휴무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전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출근한 경우 비록 그 주의 특정일을 출근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 주5일 기준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때문에 기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