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명절에 휴무였고 주휴수당을 주는건 알고있는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건지 아니면 휴일뺀 일자에 대한 주휴수당(55,216원) 을 주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상시의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휴무하였더라도 다른 주와 동일하게 69,05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9,0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휴무가 아닌, 사업장 휴무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전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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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출근한 경우 비록 그 주의 특정일을 출근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 주5일 기준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때문에 기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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