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놀라운파랑새5
놀라운파랑새524.04.01

주말(토,일), 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하루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토,일 알바를 시작해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은 주말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팝업 형태의 알바직이라 7개월 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얼마나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기본 주2일 근무이므로 7개월만 근무시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략 18 ~ 20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합산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다르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2,086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나중에 현재 알바를 그만둔 후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 일 7시간이면 7*2=14이고 14는 15 미만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2일 근로자가 7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주 2회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