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 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하루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토,일 알바를 시작해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은 주말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팝업 형태의 알바직이라 7개월 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얼마나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기본 주2일 근무이므로 7개월만 근무시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략 18 ~ 20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합산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다르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2,086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나중에 현재 알바를 그만둔 후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 일 7시간이면 7*2=14이고 14는 15 미만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2일 근로자가 7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주 2회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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