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기본 주2일 근무이므로 7개월만 근무시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략 18 ~ 20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합산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다르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2,086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나중에 현재 알바를 그만둔 후 단기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