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문의요?
임대료 월 1,540,000원(세액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로 요청을 해서요.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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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과세 면세액을 합쳐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아닙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