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1,540,000원(세액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로 요청을 해서요.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과세 면세액을 합쳐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아닙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