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대업으로 샵인샵을 주고잇고 일반사업자 입니다. 월세 받은거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 탭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라면 국세청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외에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부가세신고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월세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의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