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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나아라
좀나아라23.11.13

퇴사시 당월 소득세 공제 문의합니다

퇴사당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직장에 물으니 일한 전달부터 당월까지 세금을 재정산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정산되어 환급금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한다고 그것도 회서꺼라고 하는데 위상황이 맞는거가요?

이런상황아면 퇴사당월 소득세는 제가 언제내는건가요??


당월 원천징수도 직장에서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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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환급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모두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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