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주체를 말하고,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이란 세계 시장의 동향, 국내 시장의 수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수입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시기 등을 결정하고, 물품의 하자, 수량 부족, 사고, 불량 채권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주체로, 개인이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체로서, 수입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반면, 판매자는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서 구매자는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이며,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과세가격은 거래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 무역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단순히 물품의 이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자가 개입되는 중계무역 등이 있기 떄문이며,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가 구매자,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가 판매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판단합니다.
즉,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하자 등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 수출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INCOTERMS 등 일부 협정에서는 구매자, 판매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구매자가 국내에 있고,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