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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뿔소97
진득한코뿔소9722.03.23

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페인으로 수출했다가 대금결제 문제로 리턴 진행중입니다.

리턴 비용은 우선 저희가 부담 후 수입자측에 청구예정 입니다.

1. 수출시 CFR 바르셀로나 로 보냈는데,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 바르셀로나로 기재해도되나요?

2. 리턴용 수입 인보이스를 부득이 저희가 만들어 수출자측에 컨펌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세사에선 서명을 받으라는데 서명 안받으면 수입 통관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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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클레임 재수입건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으로 인보이스 비고란에 Return goods 또는 No co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반품 건이다보니 서명이 들어가는 등 엄격하게 서류가 확인되므로 가급적 넣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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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시 CFR로 거래하셨다면,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해상운송을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무역에서 반송시 이전에 운송했던 포워더가 반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절차도 편합니다.

    1. 따라서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로 하시던, CFR로 그대로 하시던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가 결정해야되며, FOB로 진행시 FOB 수출국 선적항 ( 바르셀로나인 경우 ) 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리턴용 인보이스상 계약의 문제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 서명이 있는게 추후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만, 국내 수입통관시에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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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시 CFR 바르셀로나 로 보냈는데,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 바르셀로나로 기재해도되나요?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수입면세의 요건은 수출한 물품과 동일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기에 인보이스 상 거래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리턴용 수입 인보이스를 부득이 저희가 만들어 수출자측에 컨펌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세사에선 서명을 받으라는데 서명 안받으면 수입 통관에 문제될까요?

    -> 관세사 측에서 서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반품용 인보이스 역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기에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합성 인증을 위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담당 관세사 측에서 처리하겠지만, 해당 건은 재수입면세 적용 건으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되니 미리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 동일성 입증 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원활하게 통관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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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리턴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논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책자에 따라 CFR, FOB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 : 귀책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 FOB)

    리턴용 인보이스는 통관상 필요합니다. 결국 원래의 수입국이 수출국이 되고 원래의 수출국이 수입국이 되는 상황이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인보이스는 통상 원래의 수입자(현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관세사 측에서 수입자(현 수출자)의 서명을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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