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일간 국제 상속 질문(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본인, 동생입니다. 셋다 한국인이고, 어머니만 일본인입니다.
어머니: 일본인, 사망
외할머니: 사망
어머니 사망전에 외할머니가 먼저 사망. 800만엔 정도 일본국내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이 금액을 사정상 일본 친척인 A씨에게 맡기고 있다가 갑작스레 어머니도 한국에서 사망, 후에 A씨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엔정도를 한국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이동 과정은 인당 100만엔 이하로 입국시 따로 신고없이 들고왔습니다. 이럴때 정식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0만원 이하로 조금씩 환전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국내재산만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별도 신고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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