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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희망적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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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제 상속 질문(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본인, 동생입니다. 셋다 한국인이고, 어머니만 일본인입니다.

어머니: 일본인, 사망

외할머니: 사망

어머니 사망전에 외할머니가 먼저 사망. 800만엔 정도 일본국내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이 금액을 사정상 일본 친척인 A씨에게 맡기고 있다가 갑작스레 어머니도 한국에서 사망, 후에 A씨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엔정도를 한국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이동 과정은 인당 100만엔 이하로 입국시 따로 신고없이 들고왔습니다. 이럴때 정식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0만원 이하로 조금씩 환전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국내재산만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별도 신고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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