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담당자가 상해 진단서 체출요구시 거부할수있나요?
초등 저학년 딸자녀2명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애기엄마가 모닝차량 운전중 고가도로 밑 4거리 좌회전중 고가도로 다리가 있어 시야가 불편한 곳을 통과하면서 상대방 직진차와 접촉이있었읍니다.
당황하여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였다는 말에 사과하고 현장에서 상대방은 다치지않고 경미한사고로 50만원 이체하였읍니다
상배방과 헤어진후 경찰서에 접수되어 조사받게되었읍니다.
남편인 저가 현장도착 모닝차량 파손있고 상대차량 키스정도있고 어린자녀들 놀라서 근처 집에 태워주고 경찰서 방문 조사중 담당자는 당황한 운전자에게 자녀2명의 진단서제출요청하여 놀라긴했으나 다친데가 없다고 했더니
경찰서 사고접수했으니 윽박하듯이 제출요구하여 저가 보호자인데 이해안된다고 불편해 하니 3자는 밖에나가라 하였읍니다
그후 배우자는 동네병원에서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이유로 설명하고 3주진단 받아 제출후 벌금통지받았읍니다
이에 교통사고 초보자가 보험처리하면될텐데 경찰서 담당자의 처리내용이 이해안되고 불편하여 문의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동승한 자녀의 다치지도 않은데 진단서 제출하여 자녀엄마가 벌금을 부과받아야하는지 진단서 제출시 거부해도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제출시 거부해도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이해가 안되네요.
진단서라는 것 자체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서류로,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발급받아오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상해를 입지 않아서 병원치료가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굳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으나, 결국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진술이 되고, 상해를 입은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에 따른 벌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처럼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