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인 택시가 경찰서에 제출한 사고당시 블랙박스를 피해자쪽에서 복사하고싶은데 어떤절차를 걸치면 가능할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가해차량은 택시이고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손들고 건너고있는 아이를 보지못한채 직진해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차에 치이고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졌지만 천운이 다한건지.. 초기진단은 큰골절없이 다발성타박상과 뇌진탕받았습니다. 경상이라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벌점으로 끝난다고 들었어요. 현재 증상이 계속있어 입원치료중이고 아이가 어려 상주보호자로 함께있어 블박영상을 확인하고싶어도 확인할수없는상황입니다. 아이가 퇴원하는대로 경찰서에 가서 블박을 확인하고 복사하고 싶은데 거쳐야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또 언제까지 경찰은 해당영상을 소장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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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나,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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