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취득세감면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경우에만약에 전세를 두고 이사를가게될때 기간내에 한주택을 파는조건으로 취득세감면을 받게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그 날 1주택인 경우 공시지가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6.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있는데
지자체에에 임대업 등록을 한 개인으로서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이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 배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를 주었다 해서 종합부동산세과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파는 것과 취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을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때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종부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2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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