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파는 것과 취득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을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때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종부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2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