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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위새43
클래식한바위새4322.12.26

다주택자인경우 취득세질문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취득세가 완화가되었는데 조정지역의경우 2주택이되는경우 1~3%이면 일시적2주택혜택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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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발표된 취득세 완화안대로 개정된다면 사실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특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B7%A8%EB%93%9D%EC%84%B8-%EC%A4%91%EA%B3%BC%EC%99%84%ED%99%9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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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조정지역내 2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 되지 않더라도 유명무실해진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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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2022.12.21. 이후인

    경우 2주택자는 1.1~3.3%, 3주택자는 4.6%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2.12.21.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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