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주택자 취득세가 완화가되었는데 조정지역의경우 2주택이되는경우 1~3%이면 일시적2주택혜택은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발표된 취득세 완화안대로 개정된다면 사실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특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B7%A8%EB%93%9D%EC%84%B8-%EC%A4%91%EA%B3%BC%EC%99%84%ED%99%94-2022122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조정지역내 2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 되지 않더라도 유명무실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2022.12.21. 이후인
경우 2주택자는 1.1~3.3%, 3주택자는 4.6%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2.12.21.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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