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정부에서 2주택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이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8.4%~9.0%, 비조정지역내 2주택은 1.1~3.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자는 12.4%~13.4%가 적용됩니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