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소유 주택 중50%미만 지분이 있어도 2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중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