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양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취미생활 내에서의 구피 분양은 불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규인 동물보호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개인이 취미로 기르던 구피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분양하거나, 실비 정도의 소액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멸종위기종이나 특정 보호종의 경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지만, 구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 구피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작아서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은 당연하고, 맛이나 식감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