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