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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23.09.20

형사고소 후 민사까지 거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형사고소 후 범죄 인정이 되고 형사고소가 끝난 후 민사까지 넣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합의가 안되서 그런건가요? 합의를 해도 민사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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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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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금전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합의까지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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