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까지 거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형사고소 후 범죄 인정이 되고 형사고소가 끝난 후 민사까지 넣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합의가 안되서 그런건가요? 합의를 해도 민사를 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금전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합의까지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