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느라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민사 합의 시 형사 절차의 강제 여부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 합의가 형사 절차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뢰인께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아니면 민사만 합의하고 형사는 유지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형사 합의 시 민사 절차의 강제 여부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합의했다면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민사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이사나 도주 시 절차 진행
상대방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 역시 소재불명이 될 경우 지명수배 등이 내려질 수 있어 도주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포괄적 합의서 작성을 통해 민형사상 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둘째, 채권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이탈을 방지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십시오. 셋째, 형사 절차 유지를 통해 상대방의 합의 의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