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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도요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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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1년미만(올해4월입사) 근로한 근무자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하기로 회사와 협의가 끝난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임금은 일한 해당달의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달(12월임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12월25일 주말이라 24일 혹은 27일)에 급여하지 않고 퇴직처리가 다 된 뒤 다음달(1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정산이 아닌 12월임금을 지정된 날(12월24일 혹은 27일)이 아닌 다음달(1월25일)에 지급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건가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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