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는 상대방이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알려준 것 같아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에서는 알려준 이름과 다른 이름이 뜨긴 하는데 뭐가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카카오톡 계정을 안다면 고소하려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등 포털사이트에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