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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이와 같은 경우 월세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3000/50인데 계약서는 40에 쓰고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불로 미리 12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1. 중개 수수료는 3000/40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120만원은 중도 퇴실 시 살지 않은 달에 대한 금액으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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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0.1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40만원에 대한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년치 120만원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 입주시점에 맞춰 반환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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