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50인데 계약서는 40에 쓰고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불로 미리 12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1. 중개 수수료는 3000/40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120만원은 중도 퇴실 시 살지 않은 달에 대한 금액으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40만원에 대한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년치 120만원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 입주시점에 맞춰 반환 받으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