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시 계약금 2천만원에 월세 5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한달치 월세금액을 빼준다고 하던데
계약과 다르지만 진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여 계약서 재 작성 없이 돈만 선지급 할경우 추후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재 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변동없이 거주 예정이시고 그정도 목돈이 가능하다면 나쁠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명시를 해두던가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 요소를 잘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매달지급하는 부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시고 서명및 날인을 같이 하시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통화녹취, 문자등을 보관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문자라도 주고 받아서 주인의 뜻을 근거를 꼭 남겨 놓으시고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