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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8

부동산 월세 계약시 납부 방법 및 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부동산 월세 계약시 계약금 2천만원에 월세 5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한달치 월세금액을 빼준다고 하던데

계약과 다르지만 진행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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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여 계약서 재 작성 없이 돈만 선지급 할경우 추후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재 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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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변동없이 거주 예정이시고 그정도 목돈이 가능하다면 나쁠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명시를 해두던가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 요소를 잘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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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매달지급하는 부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시고 서명및 날인을 같이 하시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통화녹취, 문자등을 보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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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문자라도 주고 받아서 주인의 뜻을 근거를 꼭 남겨 놓으시고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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