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해지고(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다(제70조의2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