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치밀한 계획에 당한 걸까요?
ㄱ이 ㄴ에게 ㄴ의 장애와 동업을 가장하여 타지역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후 동업자 ㄷ을 언급하며 직접 만나게는 하지 않았고서 마치 3명이 동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ㄴ에게는 장애를 언급하며 접근을 막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ㄴ이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때면 ㄱ은 ㄷ를 언급하여 마치 ㄷ이 ㄴ을 협박한 것처럼 말하며 ㄴ을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
ㄱ의 계속된 금전요구에 ㄴ은 돈을 대출까지 받아 이체를 하였으나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ㄱ은 ㄴ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후 ㄴ은 ㄱ이 동업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ㄱ이 ㄴ과의 동업을 부정하며 ㄴ의 돈 일부를 변제하였고, 수사관 또한 ㄱ의 계좌를 수사했으나 ㄱ과 ㄴ간의 동업관련 자료가 없고 돈도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아 끝이 났습니다.
그후 ㄴ은 ㄱ을 상대로 위 내용에 근거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ㄱ은 위 사기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ㄴ과의 동업을 하였다며 번복하고 또 대여금 소송에서도 동업을 주장하며 투자금이라고 하여 ㄴ으로부터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ㄴ이 소송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로 ㄱ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과거에 주장한 바 없다, 이미 불기소처분했던 사건, ㄱ이 ㄴ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불송치를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여도 불송치 기록을 붙여넣기하여 처분을 했던데...
ㄴ이 너무 억울해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처분내리고 더이상 싸울힘도 없어서 항고를 접으려는데.. 제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못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님 수사 중에 ㄱ이 ㄴ의 돈 일부를 변제한 것이 참작되어 없던 일로 판단한 걸까요? 머리나쁜 ㄴ과 일반인으로서 이제 접고 새 삶을 살려고해도 해석이 안되니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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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가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후행하는 민사소송에서 형사에서의 결과에 대하여 알리고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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