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오면서 변경 근로 계약서를
2월 1일에 교부 했어야 하는데
8월 1일에야 교부 했습니다.
제가 사인한 적도 없고 근무기간 도 틀리게 적혀 있구요
근로감독관이 뒤늦게 라도 발급 했으니까
된거라고 합니다.
Q. 노동부에서 저렇게 허술 하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 감독관이 저렇게 처리 하면 추가 민원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교부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문제로
본인의 사인을 위조하였다면, 사인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 시정되었다 보여지는 만큼 큰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시기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교부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